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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1 2015노230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 4, 6, 7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 5죄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7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5,300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그 중 변제한 금원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피고인이 2011. 2. 16.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 11.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K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G에게는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G, K에 대한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피해자 E, F, C, D, N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6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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