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9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2의 각 죄 : 벌금 100만 원, 연번 3, 4의 각 죄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미끼로 피해자들 로부터 수강료 등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