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
[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 구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제3항 , 제9조 등을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국외로 도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때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국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1억 9천여 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에게 법무부장관이 구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에 따라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체납전력, 체납경위, 재산 상태와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동안의 출국 횟수, 기간, 행선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출국금지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이 그로 말미암아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려워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공2001하, 1993)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오세창)
피고
법무부장관
변론종결
2009. 11.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5. 16.부터 2002. 4. 1.까지 ○○상사를 운영하였다.
나. 중부산세무서장은 2004년경 원고가 ○○상사를 운영하는 동안 △△통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건(2000년 1기 117,850,000원, 2000년 2기 56,920,000원 등 합계 174,770,000원 상당)이 허위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위 매입세액 상당을 불공제하여 2000년 수시 1기분 부가가치세 23,564,000원, 2000년 수시 2기분 부가가치세 10,857,000원을 경정 결정하고,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울산세무서장은 2005년경 원고에 대한 2000년 귀속 수시분 종합소득세 121,876,100원(본세, 118,326,320원, 가산금 3,549,780원)을 경정하고, 그에 대한 고지서를 2005. 5. 4. 원고의 주소지인 울주 (이하 생략)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다. 원고는 2009. 6. 1. 기준으로 울산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된 2000년 종합소득세 191,451,650원(중가산금 69,575,590원 포함)을 체납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에 따라 2009. 6. 8.부터 2009. 12.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 갑 1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2, 3, 을 3호증, 을 4호증,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도매업체 내지 중간 상인으로부터 운동화용 원단을 공급받아 이를 인도네시아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무역업을 하였는데, 중간상인으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에 △△통상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를 신고하였던 것일 뿐, 실물거래 없이 부당하게 수취하였던 것은 아니다. 또한, 2000년 수시분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송달받은 바 없다. 이와 같이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고, 그러한 무효인 과세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는 사업실패로 아무런 재산없이 부채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외로 도피할 재산이 없고, 원고에게 있어 해외출장은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국금지 처분은 출입국관리법 관련 규정에 위반되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제4조 (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5.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2조 (기본원칙)
① 출국금지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한다.
② 출국금지는 단순히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하거나 형벌 또는 행정벌을 받은 사람에게 행정제재를 가할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3조 (출국금지대상자)
③ 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 원을 말한다.
제4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①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제1항 각 호 의 출국금지 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9조 (출국금지 등의 심사·결정 시 고려사항)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 또는 연장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2조 의 기본원칙
2. 출국금지 대상자의 범죄사실
3. 출국금지 대상자의 연령 및 가족관계
4. 출국금지 대상자의 해외도피 가능성
다. 판단
(1) 먼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5,000만 원 이상의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전제로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을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통상은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판정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기소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 운영의 ○○상사와의 거래 역시 가공거래로 판단된 점, 원고는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불복절차를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도 허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울산세무서장은 2005. 5. 4. 위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인 울주 (이하 생략)으로 적법하게 송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출입국관리법(2008. 12. 19. 법률 제9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 ,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2009. 6. 22. 법무부령 제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제3조 제3항 , 제9조 등을 종합하면, 5,000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단순히 출국을 기화로 국외로 도피하여 외국에 체재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신병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방세 등 미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때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는 미납한 지방세 등의 내역, 지방세 등 미납자의 성별·연령·학력·직업·성행이나 사회적 신분, 지방세 등 미납자의 경제적 활동과 그로 인한 수입의 정도·재산상태와 그간의 지방세 등 납부의 방법이나 수액의 정도, 그간의 지방세 등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간의 출국 여부와 그 목적·기간·행선지·국외에서의 활동 내용·소요 자금의 수액과 출처 등은 물론 가족관계나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4호증,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2, 갑 8호증, 갑 9호증의 1 내지 6, 갑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에 관하여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까지는 조세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원고의 체납국세 합계액이 1억 9천여 만 원에 이르므로 출국금지처분을 하기 위한 체납액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1998년경부터 2002. 4.경까지 ○○상사라는 무역업체를 운영하면서 주로 인도네시아 등 외국 거래처와 거래를 해왔고, 2004년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해외출장업무를 수행해오는 등 국외에 금융재산을 도피시킬 수 있는 금융계좌가 존재할 가능성이 다분한 점, 더구나 원고는 꾸준히 소득활동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국세청 전산내역상으로는 소득신고나 보유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2000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역시 체납한 상태였는데 2007. 6. 20. 출국금지처분을 받게 되자 그제서야 2007. 6. 25. 과세액 4,700여 만 원(가산세 포함)을 일시에 납부하고 출국하는 등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주인 소외 2가 이를 대납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의 직원을 위하여 영업주가 선뜻 거액의 체납액을 대납해준다는 것은 선뜻 이를 믿기 어렵다), 원고는 2004년경 26회, 2005년경 21회, 2006년경 23회, 2007년경 24회, 2008년경 19회, 2009년경 2회 등 총 136회에 걸쳐 일본, 중국 등지로 출국하는 등 해외 출입국이 매우 잦았던 점, 원고는 2001. 4. 10.경 배우자와 협의이혼하고, 두 아들과도 떨어져 혼자 지내는 등 국내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점 등 원고의 체납전력, 체납경위, 재산 상태와 국세 징수처분의 집행과정과 그 실효성 여부, 그 동안의 출국 횟수, 기간, 행선지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