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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9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간석4동 935 지상 간석풍림아이원 아파트 8개동 922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해 각 동 입주자대표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ㆍ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원고는 2008.경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4670호로 하자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08. 8. 20.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원고와 피고는 간석마을풍림아이원아파트 1, 2, 3년차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 한다.

2. 원고는 본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피고와 관련된 공용부분 및 전용부분에 대한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며, 향후 원고는 피고에게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거나 소송을 제 기하지 않는다.

5. 피고의 하자보수 항목 ① 공용부분 : 별지 참조 ② 전용부분 : 원고가 2007. 8.. 30.자로 피고에게 요청한 하자보고서의 전용부분에 해당되는 항 목에 대하여 피고는 하자보수 완료 후 해당 세대 입주민의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합의항목 중 대체부분은 제외) ③ 하자보수 대체 항목 : 별지 참조

9. 별지 하자보수 합의 항목 중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한 1, 2, 3년차 하자 담보 책임 부 분에 대하여는 재하자 방지 차원에서 하자 발생시 재 보수키로 하고, 1, 2, 3년차 하자 보수청 구권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는 하지 않으며, 5, 10년차 하자에 대하여는 책임연한까지 재 보수키 로 한다.

다. 피고는 2000. 10. 25.경 인천 남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승인을 얻어 2001. 12.경부터 그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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