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중 B, C, D, E, F 부분(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4, 9, 18, 37, 45)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각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 및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017고정3605 사건의 경우 피고인만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2018고단515 사건의 경우 각 범행일시 무렵에 H이 다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배임행위를 한 사실 등으로 소액주주들과 H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과 H이 상호 대표이사 취임과 해임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그 무렵 같은 경위로 저지른 사문서위조등의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694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재직기간이 길지 않다.
위 회사의 호텔사업 부분과 카지노사업 부분은 사실상 별도로 운영되어 피고인이 카지노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