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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5686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2016고정56호로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심은 위 사건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건과 원심 판결의 나머지 사건을 병합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월 및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2016고정56호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벌금 500만 원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월 및 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하여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도4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2016고정56호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2016고단358호 사건 및 2016고단487호 사건을 각 병합하여 심리한 사실, 위 각 사건의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원심은 법정형이 벌금형만 규정된 2016고정56호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 2016고단358호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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