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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6.25 2020도4949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위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ㆍ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울산지방법원은 2019. 11. 7. 피고인에 관한 위 법원 2019고단1647 사건(이하 ‘제1사건’이라고 한다)에서 특수절도죄, 특수절도미수죄, 절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8. 5. 10. 피고인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정식재판회복청구가 받아들여진 위 법원 2018고정84 사건(이하 ‘제2사건’이라고 한다)에서 2019. 9. 23. 위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다. 원심은 2020. 4. 2. 제1사건의 항소사건과 제2사건의 항소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제1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다음, 위 각 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2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고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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