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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17 2020구단32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수산물 가공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18. 12. 5. ‘좌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좌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9. 1. 9. 피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4. 9.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4.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1. 30. 이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명확히 확인되고 어깨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업무상 재해 내지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무 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앞서 든 각 증거에 더하여 을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외에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제출한 서증 및 영상 외에 더 이상 제출할 증거나 입증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수산물의 원료가 입고되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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