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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79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 인천 E구청장 F이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H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I의 매형 J을 통하여 F의 동생 K으로부터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경비 명목으로 3,000만원 및 E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피고인 A은 I과 함께 피해자를 겁준 후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I은 2012. 3.경 인천 L병원 부근 ‘M다방’에서 J이 있는 가운데, I과 함께 J을 통해 K을 소개받고, K으로부터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받아달라는 말을 들었고, I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이에 K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고 말하여 K 등과 피해자로부터 강제로 F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I은 2012. 3. 중순경 위 공모에 따라 I과 함께 인천 E에 있는 G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I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F E구청장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30.경 I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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