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 인천 C이 D 토지구획정리조합장 피해자 E를 공갈하여 구속 기소된 후 2012. 2. 22.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의 동생 F으로부터 중구 관내 재개발 사업권 및 경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테니 처남인 G을 통해서 C을 위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받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G, G의 지인인 H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강제로 받아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인천 남동구 소재 I병원 부근 ‘J다방’에서 H, G, K이 있는 가운데, F을 소개하며 “C을 위한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F을 통해 중구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 관련 이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를 잡아다가 오피스텔이나 지하 사무실에 감금해서라도 합의서를 받아올 것이니 경비로 3,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며, F은 “경비는 책임지고 지급할테니 걱정 말고 신속히 처벌불원서를받아 달라”고 말하였다.
G은 2012. 3. 22.경 위 결의에 따라 H 등과 함께 인천 중구에 있는 D 토지구획정리조합 사무실로 찾아간 다음, G은 피해자에게 약 1시간 동안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고, H은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를 향해 ‘C을 위한 조합 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조합명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여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을 듣고, 일단 사무실에서 철수하였다.
G은 2012. 3. 30.경 H과 함께 위 조합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이사회가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처벌불원서가 안되면 조합장님도 가만히 둘 수 없다.
우리가 일을 맡은 것이 있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냥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