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아파트 입주자들이고, 피해자 F는 2014. 11.부터 2016. 10.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16. 2. 15. 피해자를 절도죄, 재물 손괴죄, 협박죄, 명예 훼손죄, 업무상 횡령 미수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5. 5. 31. 경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으로부터 그 고소사건에 대해 ‘ 절도죄와 재물 손괴죄 부분은 약식기소되고 그 외 부분은 혐의 없음 결정되었다’ 는 취지의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2. 16:50 경 위 아파트 10개 동의 출입구 통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피해자가 2016. 4.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사건의 판결문 첫 장을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 단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서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다.
① 피고인들은 위 고소 ㆍ 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중 절도란 과 재물 손괴란( 각 ‘ 구 약식’ 이라 기재됨 )에는 “ 벽 보 ”라고 추가 기재하고, 위 판결문 첫 장에는 “ 현수막 철거 ”라고 추가 기재한 것 외에는 각 문서를 당초 검찰청ㆍ법원에서 발급 받은 형태 그대로 게시하였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