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1.23 2017나2044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3쪽 7행부터 6쪽 9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5쪽 9~11행의 “포터 차량은 위 충격으로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차체 하부에 깔린 C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를 “포터 차량은 위 충격으로 다시 앞으로 밀리면서 차체 하부에 깔린 H을 다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갑 제2호증의 E의 진술 중 ‘모닝 차량 운전자는 도로 밑에 깔려 다리가 꺾여 사망하였고, 모닝 차량 동승자는 2차선에 피를 많이 흘리고 누워있었다’는 취지의 표현은 모닝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를 착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보인다. 즉 사고현장에서의 최종적인 위치로서 위 차량 운전자인 C은 2차선에 피를 흘리고 누워있었고[별지 사고현장약도 2차 사고의 #7 보행자], 위 차량 동승자인 H은 포터 차량 하부에 깔려 사망하였다[같은 별지 2차 사고의 #4 아래에 있는 #6 보행자].”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가. 원고 차량 운전자가 1차 사고를 일으켜 C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맞으나, H의 사망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바, 이 사건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H의 사망은 오직 렉스턴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나. 한편 모닝 차량 운전자인 C은 선행 사고를 단독으로 유발하여 1차로에 모닝 차량을 방치시켜 사고의 위험성을 높인 과실이 있고, 포터 차량 운전자인 E 역시 도로교통법상 요구되는 어떠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여 사고 위험성을 높인 과실이 있다.

모닝 차량 운전자 과실과 포터 차량 운전자 과실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