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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9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24. 03:30경 대구 달성군 B의 피해자 C가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사부자재 보관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앵글 5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6. 00: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 파이프 서포트 20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6. 01:00경 같은 장소의 피해자 D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사부자재 보관 야적장에서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시가 300만 원 상당 스텐파이프 50본, 동관 14킬로그램을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28. 01: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 인코너 60개를 자신이 운전하여 간 화물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량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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