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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75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에 적시된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정되고, 기자인 피고인이 단순히 제보자의 말과 피해자에 관한 여러 풍문에만 의존하여 그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려는 충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솔하게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유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방법이나 내용,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침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에 관하여 단순한 소문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제보자의 말과 전해들은 풍문에만 의존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실관계 확인은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70, 71면). 사람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파급력이 더 큰 다음 아고라와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증거기록 37면)”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2013. 4. 16.자 게시글에서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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