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4. 1. 경부터 2013. 4. 1. 경까지 경북 영덕군 C에서 경관 조명기구 등의 제조,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 25. 14:00 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조명 및 그 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 일자 ‘2010. 10. 25.’, 공급자 ‘( 주 )D’, 공급 받는 자 ‘E 회사 F’, 공급 가액 ‘150,000,0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0. 14:00 경 위 사무실에서, 마찬가지로 E에 조명 및 그 부품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작성 일자 ‘2010. 12. 10.’, 공급자 ‘( 주 )D’, 공급 받는 자 ‘E 회사 F’, 공급 가액 ‘100,000,000 원 ’으로 기재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구 조세범 처벌법 (2012. 1. 26. 법률 제 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조 제 3 항 제 1호에 해당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 22조에 의하여 공소 시효가 5년이라 할 것인데, 이 부분 공소는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6. 2. 23.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