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병원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5. 15:21경 인천 남동구 E,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F’ 카페(F)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병원은 ‘메디잡’이라는 사이트에 방사선사 구인광고를 단 1회만 게재하였고, 피고인이 재직한 2개월의 기간 동안 방사선사 후임자는 2번만 바뀌었을 뿐이며, 피해자 병원에서는 원장과 부원장만 방사선사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에게 업무지시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병원”이라는 제목으로 “메디잡에 1주일이 머다 하고 구인광고 올라옵니다. 페이가 좋아서 많은 여선생님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직기간 2개월간 인계받던 후임자가 4번이나 바뀌었고, 지금 계시는 선생님 또한 일간 바뀔듯하여 또 구인광고 올라왔습니다. 지원(내용확인불가) 업무상 상세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간조출신 나이 많은 사무장여자뿐만 아니고 간조모두가 ‘방사선사 따위는’(내용확인불가) 간조 오더에 간조의 업무지시에 ㅜㅜ 더 이상말도 하고싶지않지만..이 정보(내용확인불가) 제발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올립니다. 치욕스러운 근무처임을 밝힙니다”라는 거짓의 내용으로 간호조무사가 방사선사에게 업무지시를 하는 치욕스러운 근무처라고 표현하는 등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하여 인터넷 ‘다음’ 사이트의 ‘G’ 카페(G)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D병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