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18: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 구 고 척 로 123 개봉 푸르지 오 사거리를 남부 순환로 방면에서 금옥 여고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1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 08:46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고려 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인한 뇌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CTV 영상
1. 검시 조서,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 형 5년 이하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