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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3 2017노176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캔 맥주를 판매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심판결이 원심의 증거 목록에는 기재조차 되어 있지 않은 ‘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를 유죄의 증거로 설 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던 이상 피고인의 자백이 포함되어 있는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이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증거 목록에 기재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면,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증거 설시는 단순한 오기로 볼 여지도 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를 제외한 다른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원심판결의 오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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