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406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4.경부터 2012. 6. 11.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고 찾아온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 내지 14만 원을 받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406호에서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매매 현장 사진, 성매매 광고 전단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인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