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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650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아산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칸막이와 마사지용 침대를 설치하여 마사지실을 마련한 다음, 다수의 태국인 여성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다음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콘돔을 성기에 씌우고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10만 원 내지 13만 원씩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 2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D(D, E생)을 마사지 1건당 6만 원 내지 8만 원씩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태국인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청주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작성의 출입국사범 고발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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