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22 2013고단17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27세)과 예전 직장동료로서 함께 노래주점 등에서 자주 술을 마셨는데, 그때마다 일단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몫까지 돈을 내며 차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변제하기로 한 200만원을 계속 갚지 않자 화가 나 있던 중, 오히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이 와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훈계를 들으며 100만원만을 건네받게 되자 더욱 화가 났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들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나, 2013. 10. 9. 00:08경 구미시 G건물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전화 왜 안 받냐 전화가 왔으면 전화를 해야지 왜 전화를 안 받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5회, 배를 3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15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피해자 소유 시가 98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그곳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던져 물을 내려버리고, 피고인 B은 분이 풀리지 않자 그곳 옷장 문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소유의 위 옷장 서랍을 수리비 1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