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8,38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5. 9.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피고와 2011.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기술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받는 한편, 대표 직함으로 기존에 원고가 수행한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금에 대하여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원고가 2011. 9.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함에 따라, 피고는 합계 86,990,000원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2011. 9. ∼ 2012. 12. 31. 정산금 내역)에 의하면 매출금 합계가 87,003,3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 내역 중 호일프랜트(주) 18,655,300원은 을 제3호증의 3(세금계산서)의 해당 부분이 18,642,000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18,642,0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의 매출을 올리고, 경비로 16,726,413원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위 기간에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외에 합계 6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가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2013. 2. 28. 61,900,000원, 2013. 5. 31. 14,000,000원을, 2013. 6. 30. 주식회사 린데코리아로부터 14,400,000원,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5,400,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95,7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이하 위와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2013년 1차 컨설팅 업무'라 한다
). 한편, 위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는 14,437,210원이다. 4) 원고가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피고는 2013. 7. 31. 이테크건설로부터 18,413,000원, 현대건설로부터 52,254,000원을, 2013. 11.경 호일프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