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387,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1.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기술이사라는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에 원고가 수행한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도 수행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로 발생한 매출금 중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가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2013. 2. 28.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된 6,190만 원, 2013. 5. 31.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된 1,400만 원, 2013. 6. 30. 린데코리아로부터 지급된 1,440만 원, 2013. 6. 30. 이테크로부터 지급된 540만 원의 각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합계 9,570만 원 중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 잔액은 11,502,790원인 사실, ④ 원고가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2013. 7. 31. 이테크로부터 지급된 18,413,000원, 같은 날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된 52,254,000원, 2013. 11.경 호일프랜트로부터 지급된 25,267,000원의 각 매출이 발생하였고, 위 금원 합계 95,934,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을 정산금 잔액은 88,884,4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행한 고압가스 인허가 컨설팅 업무로 발생한 매출금 중 20%는 경비로 공제하고, 40%는 피고가, 40%는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정산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① 2013. 9. 현대제철과 사이의 계약업무 중 제강 고압가스 인허가, 화성고압 가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현대건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잔금 1,704만 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