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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13 2013고단1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23: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삼보정비 앞 도로를 우암동 쪽에서 동천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굽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하는 바람에 빗길에 미끄러져 위 마이티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차선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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