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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7노27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B과 C에게 속아 피해자 D가 지적 장애인인 줄 몰랐고,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고, B, C가 피해자를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뒤 그 휴대전화를 되팔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2개를 개통시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B, C의 사기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 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다.

이러한 점들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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