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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노163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7 인의 근로자들에게 총 3,500만 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체불한 범행 내용상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5 인의 근로자들과 는 원 만히 합의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정산노력을 계속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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