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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13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 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계 4,400여 만 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G,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초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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