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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99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4. 11. 자 항소 이유서에서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퇴직금에서 피고인이 E을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등을 제외한 4,990,555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고, 직권으로 보더라도 이유 없다.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서 체불한 퇴직금을 상당 부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체불한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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