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880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경기 화성시 B에 거주하면서 화성시 C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일부 면적을 기타용으로 무단 점유하면서 2012. 9. 11. 경 태풍으로 기존의 화장실이 없어 지자 화성시 C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관의 허가 없이 재래식 화장실 1동을 재설치 하였으며, 2017. 5. 경에는 피고인의 친오빠가 쉴 수 있도록 동 필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허가 없이 조립식 가건물 1동을 불법 축조하였는데, 불법 재래식 화장실과 조립식 가건물 면적은 14.73㎡로서 국가에 213,67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불법 시설물 철거 완료 알림)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8호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