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거주하면서 화성시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일부 면적을 기타용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자로, 2016. 7. ~8. 경 화성시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공작물인 원두막 1동을 설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원두 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과 가까운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원두막( 이하 ‘ 이 사건 원두막’ 이라 한다.)
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에 따라 수원 국유림관리 소장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원두막 철거명령을 내렸고, 피고인이 철거 기한 연장신청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사실은 지인이 원두막을 설치한 것인데 수사 단계에서는 원두막 설치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냥 본인이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 자신이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한 것이고, 원두막과 관련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원두막을 설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