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272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B 산림청 소관 국유림 중 일부 면적에 텐트를 치고 거주하고 있으며 무단점유하고 있는 C의 친언니로서 특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경 화성시 B와 D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에 비를 피하기 위하여 관의 허가 없이 숙소 및 데크 1동을 설치하였는데, 그 면적은 50㎡ 로 국가에 725,290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