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차 재임용거부처분과 소청심사의 제기 1) 원고는 2010. 1.경 근무기간을 2010. 3. 1.부터 2012. 2. 29.까지로 하여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C대학교(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
)의 조형예술대학 의류학과 부교수에 신규 임용되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 대학 총장 사이에 작성한 ‘교원고용계약서’ 제6조에는, 재계약 조건으로 ‘계약기간 중 C대학교 인사규정 및 교원종합평가에 관한 세칙에 정해진 연구실적 및 교육봉사실적을 상회하고, 교원 심사평정에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었다. 2) 피고 대학은 2011. 10.경 원고에게 임용기간 만료 및 관련 절차 등을 안내하였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그 무렵 재임용심사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경 의류학과 등에 원고가 작성한 논문들 중 일부에 대해 ‘중복게재’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제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피고 대학은 재임용심사를 보류한 채 원고의 연구부정행위 등 여부에 대한 조사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에 피고 대학 산하의 연구진실성위원회가 당시 제보된 원고의 논문 총 33편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2. 2.경 본조사위원회의 출석위원 8인(재적위원 9인) 전원의 찬성으로 그 중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편의 논문에 연구부정행위 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이하 해당 논문을 개별적으로 칭할 경우, ‘논문 1’ 등이라 하고 위 각 논문들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논문’이라 한다
). 논문 저자 발간지 발간년도 문제점 1 D A E F G 2011 부당한 저자표시 2 H A I J 2007 연구부정행위 (변조) 3 K A I L M 2007 논문 중복게재 4 N A O P 2005 논문 중복게재 5 Q A O R 2010 논문 중복게재 4) 원고가 위 조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