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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단11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21:5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위시티3,4단지 사거리를 주상복합단지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위시티1,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건너가던 피해자 D(남, 13세)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막외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3.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교통 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머리와 눈 부위를 심하게 다쳐 심각한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충분한 보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최근 피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2,0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나이가 어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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