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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148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4. 제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9. 15:50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3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34세)에게 "덩치를 보니깐 어디 조직생활을 하느냐, 덤벼 보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우산을 들어 칠 듯이 하고, 피해자 D가 쓰고 있던 우산을 잡아 밀치고 "씹할,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E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으로 위 E의 쇄골 부위를 내리치고,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위 E의 손목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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