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노6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돈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변제를 받기 위하여 일본까지 따라간 B를 따돌렸다가 돈을 추가로 빌려주겠다는 말에 다시 함께 귀국하여 추가 편취를 시도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자신의 언니 B에게 속아 피고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