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50,5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4. 2.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남원시 D 임야 3,724㎡(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하고, 이하 부동산의 표시는 번지 이하 부분만 기재한다)에 관하여 1979. 10.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계 접수 제17221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은 10 대 621㎡에 관하여 1991. 4. 25. 위 등기계 접수 제743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11. 6.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을 E이라는 암자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 B는 2010. 12. 2. 피고 C으로부터 F 답 99㎡, G 대 324㎡, H 대 62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피고 B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0.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는 피고 B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26, 27, 28, 38, 16, 17, 39, 40, 41, 42, 43, 44, 45,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위쪽 약 5미터 부근에는 원고의 조부 I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아래쪽 약 30미터 부근에는 원고의 증조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옹벽철거비용청구, 콘크리트 포장철거비용청구,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10,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기재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K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