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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989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들의 소유로 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3,3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1.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3 지분을 공매로 취득하여,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를 각 1/3 지분씩 공유하게 된 사실, 위 공매절차에서 위 지분은 6,372,700원으로 평가되었으나 원고는 이를 3,3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만일 그런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특히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공유자가 분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되고, 상대방 공유자가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 대금분할보다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방법이 더 공평한 방법이 될 수 있는 때에도 항상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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