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아내이고, C, D, E은 형제들이며, 피고는 E과 함께 건설사업을 시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5. 4. 원고 소유인 의정부시 F 임야 586㎡, 같은 동 G 임야 1,1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H으로부터 450,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협중앙회의 근저당권 잔존 피담보채무 195,000,000원, 국민건강보험의 압류채무 113,547,270원을 각 변제하고, 2012. 6. 29.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연희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490,000,000원을 차용하여 H에게 위 45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추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할 빌라의 분양이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7. 11. 접수 제6581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I 소유인 의정부시 J 전 179㎡(이하 ‘I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요구하자 2013. 7.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 중 102호, 201호, 401호, 40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위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약정서’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및 I 토지를 매매대금 83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각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3. 12. 12. 접수 제111794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