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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10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오일장 부근 도로부터 서귀포시 중산 간 동로 8206 ‘ 미라 상회’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에는 무면허 운전, 상해, 감금 등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위 한 차례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무면허 운전 단일 범행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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