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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5 2017도156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선정과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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