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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09 2017도81
상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의 법령위반 등 사유에 관한 구체적 주장 없이 원심의 사실 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소송절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진술권을 침해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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