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7.09 2013가합102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남양주시 C 대 134㎡ 및 위 토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9.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에게 매매대금 90,000,000원을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하여 대여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위하여 110,000,000원 및 7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270,000,000(= 90,000,000원 110,000,000원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믿을 수 없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