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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가단1155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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