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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5고정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K 주식회사 천안지점 사무실에서, 그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L 중고 포터냉동탑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구입자금을 대출받으려 한다. 대출해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 명목으로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구입할 중고차량도 없는 등 중고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과 약정이율 15.9%, 약정기간 36개월, 월납입금 351,077원의 조건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2014. 6. 27.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 계약 신청서 사본, 송금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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