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초순경부터 2015. 7. 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와 ”F "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4.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E ”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상표권자 ‘ 스포츠 웨어 캄파 니 에스. 피. 에이’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STONE ISLAND( 등록번호 40-0147776-0000 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386점의 의류( 정품 시가 합계 81,234,570원 상당 )를 판매하고, 2015. 5. 1. 경부터 2015. 7. 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사이트 “F ”를 통해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위 “STONE ISLAND”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130점의 의류( 정품 시가 합계 42,422,230원 상당 )를 판매하고, 2015. 7. 2. 경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STONE ISLAND”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의 등 총 144점의 의류( 정품 시가 합계 55,806,280원 상당 )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단속결과 및 현장사진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표 등록 여부에 대한), 수사보고( 정품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 상표권 침해 액에 대한)
1. E 판매 내역, F 판매 내역
1. 압수 조서
1. 진 정품 여부 감정결과 송부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 조, 형법 제 30 조(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