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D은 이들의 사장으로 일행이다.
1. 피고인 A의 공동상해 및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4. 10. 27. 21:3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혼잣말로 "아 취햄져 씨발"이라고 말을 하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31세)과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서로 멱살을 잡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B, C은 이를 보고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30세)이 싸움을 말리자 그의 뺨을 한 차례 때려 그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이 싸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자신의 일행들과 싸움을 한 위 I이 현장에 없자 그의 일행인 위 피해자 J에게 다가가 “맞은놈 어디갔냐”, “맞은놈 데리고 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I, K,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작성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