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24 2019고정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이고, C은 피고인의 일행이다.
피고인과 C은 2018. 11. 9. 18:00경 서울 양천구 D 앞 노상 4차선에서 차선 변경문제로 피해자 E(남, 26세)와 시비가 되어 차량을 갓길로 정차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A을 향해 욕설을 하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B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우기 위해 피해자의 옷깃과 목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상체 부분을 잡고 차량에 태우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