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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420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는 1994. 12. 23. 06:25 경 경북 달성군 논공 면 소재 과적 검문서 앞길에서 통행제한 25 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27.4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반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C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자 2011 헌가 24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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