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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99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1994. 8. 23. 05:19 경 안산시에 있는 부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에 철판을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에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 제 54조 제 2 항 공소사실에 비추어 재심대상 약식명령의 적용 법조 중 “ 제 84조 제 1 항, 제 54조 제 1 항” 은 오기 임이 명백하다.

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명령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 재 2012. 10. 25. 2012 헌가 18)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 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 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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