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101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건물의 1층 가운데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